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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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