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이란 강의 화학성분 중 망간의 함량이 22.0~26.0%인 강재를 말한다.2. "고망간 용접재료(High Manganese Welding Consumable)"란 고망간강을 용접하기 위한 용접봉 및 용가재로서 화학성분 중 니켈의 당량이 28~48%인 용접재료를 말하며, 니켈 당량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구한다.Ni당량 = Ni + 0.87Mn + 0.33Cu +30C + 30(N-0.0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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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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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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