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재료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1. 저장탱크 내면 중 0 ㎩를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다음의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할 것(1) KS D 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2) KS D 7142(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3) KS D 7143(고망가니즈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4) KS D 7144(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4) KS D 7145(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2. 재료의 최대 허용인장응력은 다음 표에서 정한 온도 범위를 설계온도 범위로 하여 그 온도범위에 따라 같은 표에서 정한 최대허용인장응력값 이하로 할 것[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의 최대허용인장응력값<img id="33670242"></img>3.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두께는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최대허용인장응력값을 적용하여 계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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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