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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