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9조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란은 수출용 포장 시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소독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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