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0조 (불합격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 종란 또는 부화장 및 종계장산 초생추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 종란 또는 부화장 및 종계장산 초생추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