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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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알가공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식품용란을 이용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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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알가공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식품용란을 이용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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