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식품용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식품용란의 생산농장과 보관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의 지역은 식품용란 수출 전 최소 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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