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식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6조제3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3. 식품용란의 경우, 식품용란 생산농장 명칭과 주소, 식품용란 이외의 알가공품의 경우,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의 명칭, 주소와 FSIS 등록번호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6.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