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5조 (생산농장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수출 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 결과 뉴캣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수출국 정부가 조정·관리하는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참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참여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곳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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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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