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세부지침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임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관련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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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8 시행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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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