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기준 부합 정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임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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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8 시행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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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