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세부지침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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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관련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부지침의 제정) 진흥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관련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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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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