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1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8-04-18 · 시행 2018-04-1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임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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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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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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