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1조 (문화상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상품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상 품 관 리 대 장 [상품명 : ] 년월일 | 적 요 | 수입 | 배포 | 잔고 | 결 재 | 결 재 | 결 재 | 비고 년월일 | 적 요 | 수입 | 배포 | 잔고 | 담당 | 학예관 | 과장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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