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3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필름포장재는 두께를 표시하고, 마대는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 형식은 별표 1에 의한다.
③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는 포장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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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 및 기재사항
[별표 1]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 및 기재사항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두 께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마대)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최대허용무게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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