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3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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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필름포장재는 두께를 표시하고, 마대는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 형식은 별표 1에 의한다.
③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는 포장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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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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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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