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필름포장재"란 폐슬레이트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필름 형태를 말한다.2. "인장강도"란 재료의 기계적 강도를 표시하는 물성의 하나로, 막대 모양의 시험편을 잡아당겨 그 가해진 하중과 시험편의 변형의 모양에서 인장강도를 구하며 이는 단위면적에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3. "신장률"이란 재료의 인장 시험에서 표점 간 거리의 신장을 원래의 표점간 거리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4. "인열강도"란 시료에 칼자국을 내어 당길 때에 찢어지는데 대해 저항하는 재료의 강도를 말한다.5.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