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7조 (필름포장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②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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