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4조 (필름포장재)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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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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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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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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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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