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4조 (필름포장재)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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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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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