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4조 (필름포장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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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별 시험방법
[별표 2]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별 시험방법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기준별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 목 | 시 험 방 법 재 질 | 적외선 분광 분석방법 통칙 (KS M 0024) 폭 |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두 께 | 농업용 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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