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5조 (마대)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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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3.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4.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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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3.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4.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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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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