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5조 (마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3.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4.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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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별 시험방법
[별표 2]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별 시험방법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기준별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 목 | 시 험 방 법 재 질 | 적외선 분광 분석방법 통칙 (KS M 0024) 폭 |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두 께 | 농업용 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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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