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4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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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제11조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제12조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제13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제14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제15조 작업중지 명령 등제16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제17조 지질도의 작성 기준제18조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제19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제20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21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2조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제23조 관리계획의 내용제24조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제25조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제26조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제2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제28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3조 석면안전관리위원회제30조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제31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제32조 석면건축물의 기준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제34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제35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제36조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제3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제39조 소규모 건축물제4조 제40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제41조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제4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42의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제42의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제45조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제46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제47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제48조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제49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제50조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9조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