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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제11조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제12조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13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제14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제15조
작업중지 명령 등
제16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제17조
지질도의 작성 기준
제18조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제19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제20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1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22조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제23조
관리계획의 내용
제24조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5조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제26조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제2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제28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3조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제30조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제31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제32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34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제35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제36조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제4조
제40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제41조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4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제42의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42의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제4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제45조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제46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제47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제48조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49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0조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9조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