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6조 (공통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