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 방호·보안 및 보안진단평가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본부장은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