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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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