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간위원 및 내부위원(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1.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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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1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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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