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정부청사 보안진단평가에 관한 사항2.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계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3.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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