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본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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