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1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본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본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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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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