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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