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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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1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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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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