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6조 (전입시기 및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입금의 전입시기 및 회계처리는 공단 회계규정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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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