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
②"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전입률"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전입시기"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⑤"기금운용수익"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유형자산평가이익"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⑦"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현금수익"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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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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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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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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