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
"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입률"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입시기"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기금운용수익"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유형자산평가이익"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현금수익"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