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
②"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전입률"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전입시기"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⑤"기금운용수익"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유형자산평가이익"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⑦"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현금수익"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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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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