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3조 (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입금 규모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전입금 규모를 의결하여 인사혁신처로 요구한다.
②인사혁신처는 전입금 규모를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③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전입금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④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입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⑤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전입금 규모를 승인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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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