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7조 (기금의 안정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입금 규모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중단할 수 있다.1. 대규모 퇴직 등으로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금융시장 위험 등에 따른 기금의 유동성 부족상황이 예상되는 경우3. 기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입을 중단한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재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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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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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