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7조 (기금의 안정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입금 규모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중단할 수 있다.1. 대규모 퇴직 등으로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금융시장 위험 등에 따른 기금의 유동성 부족상황이 예상되는 경우3. 기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입을 중단한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재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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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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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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