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4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입금 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전입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금수익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현금수익으로 한다. 다만, 예산수립 시점 차이 등 업무처리 절차상 사유로 전년도 현금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현금수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해당연도 전입률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과 기금적립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50%2.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5% 이상 80% 미만인 경우 : 40%3.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30%4.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