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4조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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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입금 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입금 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전입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금수익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현금수익으로 한다. 다만, 예산수립 시점 차이 등 업무처리 절차상 사유로 전년도 현금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현금수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해당연도 전입률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과 기금적립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50%2.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5% 이상 80% 미만인 경우 : 40%3.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30%4.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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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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