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 (계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
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img id="34835342"></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