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 (계산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
③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img id="34835342"></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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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