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 (계산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
③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img id="34835342"></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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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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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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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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