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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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1.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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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1.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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