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직무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문 및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②위원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자문 또는 심의·의결 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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