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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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1.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필요성, 도입용량, 주요기술에 관한 사항2. 기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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