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추진기획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상청에「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기획단장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추진기획단에는 기상청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슈퍼컴퓨터 시스템, 기반시설, 성능시험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반을 둘 수 있다.
각 추진반의 반장과 반원은 기상청 내부 또는 산하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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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5 시행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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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