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및 「정보화업무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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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5 시행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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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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