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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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5 시행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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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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