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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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5 시행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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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