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 1명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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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5 시행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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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