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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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5 시행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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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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