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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