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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