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행정서비스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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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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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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