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추진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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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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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