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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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제3조 · 추진단의 구성제4조 · 단장의 직무
제5조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7조 · 조사·연구의 의뢰제8조 · 포상 추천제9조 · 보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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