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관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의약품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2. 의약품안전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행정업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약품안전정보의 통합·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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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추진단의 구성제4조 · 단장의 직무제5조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7조 · 조사·연구의 의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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