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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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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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